檢, 이정훈 前 빗썸 의장 항소심서 8년 구형…1000억원대 ‘사기’ 혐의

이필선 기자 / 2023-11-17 10:44:52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 불량"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의 주된 혐의는 지난 2018년 10월께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은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XA코인은 국내 금융 당국 규제로 상장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과 거래소 연합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실을 알고도 김 회장을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김 회장의 ‘착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024년 1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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