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기 일반 판매 차단 “왜”

이길주 / 2023-05-31 17:09:3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급발진 등 원인 규명 위해 개인 판매 도입 시급

[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교통사고를 기록하는 장치인 ‘EDR’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급발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1일 현대·기아차가 EDR 분석기의 일반 판매와 EDR 데이터 고도화 및 가속제압장치(ASS) 등을 조속히 도입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다양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량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기록장치인 EDR 분석기를 일반에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강릉소방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는 총 316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급발진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률과 위험도가 큰 결함임에도 아직까지 원인과 예방책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만 불안한 상황이다.

급발진 의심 현상 건수 가운데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운전자 실수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 만큼 EDR 분석기의 일반 판매 등을 통해 원인 규명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필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EDR 분석장치 판매에 대한 국내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면 90일 내에 EDR 분석기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제조사에 강제한다”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를 비롯해 보험사와 사고분석기관, 병원 등도 EDR 분석기를 구매할 수 있고, 테슬라와 토요타는 기존 EDR 외에 추가 장치를 설치해 주행과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운전자에게까지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내는 현재 차량 제조사 이외 EDR을 분석해 줄 곳이 없고,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경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만 EDR 분석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져야 하는 현실에서 필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EDR 분석기의 일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차량의 EDR 기능도 문제다. 현재 EDR 저장 시간은 충돌 전 단 5초 뿐이다. 이는 미국 포드사(25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충분한 사고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개인이 급발진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조사에게만 EDR 분석을 맡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예방과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조사는 하루빨리 EDR 분석기의 일반 판매와 사고 기록 저장시간 확장, 조향각 정보 추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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