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체포’ 관련 ‘무리한 집행’ 유감 표명

윤대헌 기자 / 2024-04-03 15:48:20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SPC는 3일 허영인 회장의 체포와 관련 ‘검찰의 무리한 집행’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파리바게뜨의 중요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둔 만큼 3월25일로 출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조정해주지 않았고, 3월19일과 3월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해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밝혔다.

 

 SPC그룹.

 

SPC는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에 허 회장은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고령인 허 회장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심신 안정을 취한 후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체포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SPC는 또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허 회장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언론에는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공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월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밝혔다.

 

SPC는 “여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 허 회장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체포해 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 기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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