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에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조정현 기자 / 2024-02-21 11:32:15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약통장 가입 대상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정부가 월소득 134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의 한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어도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면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해 선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에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2차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층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