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정현 기자 / 2024-04-29 11:13:35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LH]

 

올해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9250가구를 공습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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