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몰카’ 사건, 내막의 진실은

이정우 기자 / 2023-11-29 17:11:59
김 여사 녹취 폭로 피소 후 ‘함정’ 빠트린 ‘보복범죄’ 가능성 여부가 관건
MBC노조 측 이례적 인사에 “장인수-MBC가 장비와 인력 대줬나” 의심도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정인이 부모와 명품 파우치를 앞세워 의도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으로 한 언론사의 취재윤리 논란으로까지 번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무리한 기사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언론사의 보복성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는 명품 파우치와 몰래카메라 장비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줬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몰래 촬영당한 모습(왼쪽)과 JTBC와 인터뷰하고 있는 최 모 목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JTBC는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최 모 목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최 목사는 “‘목사님이 뭐 돈이 있으십니까’라면서 OOO OO(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사 온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전달해준 거죠”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과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하면서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도록 사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최 목사는 “사진,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김 여사가 직접)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은 몰래 카메라 장비와 선물을 준 건 ‘서울의 소리’인데, 정작 최 목사는 ‘제보’라고 말해 양 측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서울의 소리’ 측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며 사실상 자신들의 함정 취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 목사는 제보자가 아닌, 언론사의 사주에 의한 기획된 취재에 동원된 인력이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경호실의 보안 관련 지적에 최 목사가 사용한 촬영장비는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든 손목시계형 가운데 고가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호처의 수색에도 몰래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이같은 정황에 비춰 더욱 이상한 점은 MBC 장진수 기자의 사직과 관련해 사측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 공고를 늦게 낸 것은 어떤 이유인가다. 

 

이에 대해 MBC노조 측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단정적이진 않지만 MBC 자체 ‘장비’ 사용 의심과 함께 장 기자가 ‘서울의 소리’와 공조를 했고, 이번 몰카 사태와 관련해 추측컨데 윗 선은 MBC가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노조측은 “지난 27일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취재를 감행한 MBC 장인수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MBC로부터 의원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6일 전인 11월2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게시판에 게재됐다”며 “이미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되었지만 회사게시판 상에 인사발령통보는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27일에 이뤄졌다”라고 의미 심장한 내용을 성명에 담기도 했다.

 

이어 “그런데 장인수 기자의 사표수리가 인사발령으로 게시된 것은 27일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장 기자는 27일 인사발령이 올라오기까지는 유효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다”며 “MBC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고, 보도국에 출입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왜 장인수 기자의 의원 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시점에 맞춰 게시된 것일까”라며 “일단 장 기자가 ‘서울의 소리’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와 장 기자, 극좌 유튜브의 공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라며 “결론적으로 장인수 기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장 기자의 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대선기간 중 김 여사와의 음성녹취록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던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려 최 목사를 사주해 몰래카메라 촬영과 명품백을 전달한 게 일종의 보복행위가 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서울의 소리’는 현재 민사뿐 아니라 ‘쥴리’설을 제기했다가 검찰로 송치돼 수사 중에 있고, 만약 자신들이 만나주지 않을 것을 알고 타인을 시켜 면담을 하도록 한 뒤 함정에 빠트려 난감하게 했다면 보복범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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