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 회장에 징역 5년 구형…‘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

박정수 기자 / 2023-11-17 16:31:3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 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은 그간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선고 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이번 1심 결과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내년까지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합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106회 열린 공판에 총 96번 출석했다. 이날 역시 재판 출석을 위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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