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변동4구역 조합, 시공사 입찰 자격 ‘기습 변경’…‘위법’ 논란

윤대헌 기자 / 2022-04-12 21:39:14
조합, 재입찰 공고 추진…특정 시공사에 ‘특혜’ 의혹
입찰 금지 시공사 측 소송 진행 시 사업 지연 우려

[하비엔=윤대헌 기자]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입찰 공고에 이어 현장설명회까지 마친 조합이 돌연 재입찰 공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공사는 조합의 이같은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3일 입찰 공고 후 31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재재발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 도마·변동4구역. [사진=조합원]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총 11개 업체(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금성백조주택, HJ중공업, DL건설)가 참여할 만큼 관심을 모았다.

 

조합은 그러나 오는 5월2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최근 대의원 발의를 통해 입찰 공고 취소와 함께 재입찰 공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합이 재입찰 공고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해당 구역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1개 업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축약된다. 따라서 조합이 재입찰 공고를 강행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입찰 자격이 박탈돼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2개 업체가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갑작스러운 재입찰 공고로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실상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이 밝힌 시공사 입찰 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컨소시엄은 2개사 이하,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 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들 두 업체는 대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발의서를 수거하는 등 조합 사업에 적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러나 조합의 재입찰 공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준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경쟁입찰 방식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제한 경쟁’에 해당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도 우려된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 구성으로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건설사 우위’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의서는 조합원의 재산보호를 위해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찰지침이 통과되면 조합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제안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며 “특히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면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의 대의원회 기습 개최도 의문이다. 대의원회는 공고 후 7일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3일 만에 서둘러 개최한다고 고지했다. 대의원회 서면 결의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관련 자료를 배포 전에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4월11일 대의원회를 공고해 12일 오후에나 대의원들에게 회의 자료가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대의원들이 자료를 받기 전인 11일부터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대의원회 서면 결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다수의 대의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마·변동4구역은 대전시 서구 변동 63-5 일원에 지하2층~지상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96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14개 구역이 모두 개발되면 도안신도시에 이어 대전 지역의 대표 주거단지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의 수주전 또한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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