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인생 설계 이야기] ‘재무관리’, 젊었을 때 시작해야 노후가 행복

하비엔 편집국 / 2022-07-07 18:03:18

[하비엔 편집국]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지급액이 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더 지급돼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다해지는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 심각성을 경고하는 전문가가 많은 가운데, 2022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 재무설계사의 상담 모습.

 

국가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도 재무관리는 필수다. 재무관리사 이론서에 따르면, 재무관리는 부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한다. 풍족하지 않은 소득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생활비에 평균수준의 생활비인 표준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자산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재무관리에 대해 ‘여력이 없다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통상 4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떠올리고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재무설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거창하게 자산부채상태표나 현금흐름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소득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고, 비상예비자금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는 점검해야 한다.

 

또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동차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부채상환액이 소득 대비 적정한지를 가늠하는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도 10%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늙지 않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등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통상 총 소득 대비 보장성 보험료는 8~10% 정도가 적정하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설계사’의 기준은 간단하다. 우선 자신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변동지출을 찾아내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낸 후 저축이나 투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가족력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발병 전 젊은 시기에 반드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단 발병하게 되면 보험상품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부담부 조건 가입만 승인되기 때문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보험 가입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적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최소한의 지식을 익히고, 돈과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는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소속으로, 현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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