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Vs오세훈Vs박강수, 소각장 예정부지 ‘불소 검출’ 설전

이필선 기자 / 2023-07-14 17:13:09
불소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563㎎/㎏ 검출 주장
노 의원, “영업정지된 사설기관 조사 믿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각장 추가 설치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이다”라며 소각장 반대를 외쳤던 박강수 마포구장에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각장 예정부지에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소각장 건설 논란에 이어 ‘불소 검출’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사진 왼쪽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소 기준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400㎎/㎏을 초과하는 563㎎/㎏이 검출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라면 토지오염조사를 직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측한 곳과 동일한 곳을 노웅래의원실이 국기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토양오염도를 계측한 결과 불소가 563㎎/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노웅래 의원이 서울 마포구 소각장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웅래의원실]

 

서울시는 앞서 마포구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불소량을 측정한 결과 394㎎/으로 기준치 400㎎/보다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서울시가 동원한 계측 기관은 문제가 있어 영업정지 조치된 사설기관으로,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또 “환경부가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면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다룰 것이다”라며 “지난 18년 동안 오염된 만큼 환경부가 주민건강조사나 토지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화진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마포구의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불소 기준치는 400㎎/이 아닌 800㎎/㎏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마포구 추가 소각장 백지화 호소문.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 소각장 예정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소각장 추가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로, 국내의 경우 불소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주거지역 기준 허용기준치는 400㎎/이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에서는 착공을 앞에 두고 불소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공사 지연은 물론 토지정화비용으로 약 7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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