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도 기각…경영권 분쟁 일단락

조정현 기자 / 2024-04-11 16:53:53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조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1심에서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 또 장남 조현식 고문은 18.93%, 조 이사장 및 남편은 각각 0.81%와 0.01%, 차녀 조희원은 10.6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반(反) 조현범 연대’를 구성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연달아 추가 매입하며 조 회장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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