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J대한통운 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원심 유지

홍세기 기자 / 2024-01-24 15:54:2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종로 소재 CJ대한통운 본사.[사진=CJ대한통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앙노동위의 재심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정이 나오자 소송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항소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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