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희망자에 ‘기만적 정보제공’ 공정위 제재

홍세기 기자 / 2024-04-04 15:14:21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CJ푸드빌이 운영 중인 뚜레쥬르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매장 전경. [사진=CJ푸드빌]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2월~2022년 7월 사이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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