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500만원 미만 전기차 구입 시 국비 최대 650만원 지원

박정수 기자 / 2024-02-06 14:17:51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올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65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년과 동일한 85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또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50%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 정도 줄었다.

 

국비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이고, 최저는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갖춘 차에만 주어진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가운데 OBD를 달지 않은 차는 테슬라뿐이다.

 

성능보조금의 경우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가운데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지만,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이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는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의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똑같이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따라서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가 불리하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서도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되지 않는다.

 

또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났다. 

 

이외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는 40만원이 주어지고, 고속충전 기능을 갖추면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비히클 투 로드(V2L)가 가능한 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올해 국비 보조금 상한을 넘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차상위 이하 계층(20% 추가)과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의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 구입(30% 추가) 시 해당된다.

 

한편 올해 택시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되지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라는 단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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