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상향…‘익명신고’ 도입

박정수 기자 / 2023-12-13 14:08:49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 방식이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역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고, 좀더 많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해 실명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 내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1월8일 입법예고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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