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분쟁 종료…한국영화인총연합회 ‘승소’

박정수 기자 / 2023-09-08 13:53:57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는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계약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영총은 앞서 지난해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한 두 건의 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판사 박준민)는 대종상영화제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다올엔터테인먼트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해 대종상영화제 개최의 권리가 영총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법무법인 바른의 고경희 변호사는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영화인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종상영화제를 바로 세워 한국영화의 큰 꽃을 피워달라”라고 말했다. 

 

양윤호 영총 이사장은 “이제 대종상영화제를 온전히 영화인과 관객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그간 한마음으로 격려와 응원해주신 모든 영화인들과 한국영화의 주인공이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또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대종상영화제는 이장호 감독(위원장)과 김용기 조직위원장이 호흡을 맞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영화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9회 대종상영화제’는 영화제에 앞서 오는 12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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