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550억 돈세탁’ 일당 덜미…수협조합장도 가담

홍세기 기자 / 2024-01-25 14:24:4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 들인 수 백억원을 ‘돈세탁’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은 슈퍼카·어선 등을 구매한 뒤 판매하거나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 현직 수협조합장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2일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이 지난 5년간의 수익금 550억원을 자금 세탁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자금세탁 총책이 자금인출·관리책으로부터 받은 현금 사진. [사진=부산지검]

 

검찰은 이들 일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의 차명 보유 부동산과 서울 은신처 등에 숨겨둔 슈퍼카 등을 압수해 5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압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8월 사이 도박장 수익금으로 여러 사업을 벌인 뒤 또 다른 수익이나 현물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들은 슈퍼카를 수입한 뒤 되팔거나 타이어회사를 인수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토지와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슈퍼카 ‘부가티’, 백남준·피카소 등 유명작가의 미술품, 6억원 상당 명품시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직 수협조합장인 B씨는 조합장 당선 전 자금인출책인 아들을 통해 140억원의 불법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대형 어선과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돈세탁에 관여했다. B씨는 총책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동산과 배를 처분해 140억원을 돌려주고, 투자 수익은 자신이 몫으로 갖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B씨가 받은 140억원 대부분을 회수했고, 아들이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총책의 소재와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 추적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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