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강유식 기자 / 2024-03-06 13:46:40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모든 지자체가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하고,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이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 지를 집중 점검하고, 축제 운영 시에는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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