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또 ‘끼임 사고’ 발생…5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2023-07-13 14:23:0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한국타이어 측은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지했고,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명령 검토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3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당초 A씨는 2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전환배치 전후 A씨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금산공장에서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을 하던 중 30대 노동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에 끼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정돼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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