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부산김해경전철 안전 강화 위한 ‘도시철도법’ 대표발의

문기환 / 2022-12-12 12:30:34
민간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정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하비엔=문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간도시철도의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홍철 의원.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민자도시철도는 정부 관리·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그동안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 강화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강준현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박재호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