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기환 / 2022-10-28 12:16:52
오는 2029년 개항 위해 신속한 토지보상 추진

[하비엔=문기환 기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신속한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보상 등의 업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12조를 준용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제12조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 등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때 사업이 인정되도록 하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을 1~2년 정도 앞당겨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공항예정지역이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변경되지 않아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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