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스카이72, 버티기 영업으로 공항 부지 무단 점유’ 지적

문기환 / 2022-10-19 14:00:24

[하비엔=문기환 기자] 김학용 의원(국밈의힘)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토위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가 사실상 무기한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의 정관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의해 사업 허가가 취소된 때,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을 해산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30일 계약기간 만료(2020년 12월31일)가 다가오자 정관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 김학용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실] 

이는 구본환 전(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연장이 어렵다고 얘기한 때로부터 10일 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공개 경쟁입찰을 제안하자 버티기 영업을 염두하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고 말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스카이72의 최대 주주 지분(49.9%)이 단 1억원에 인수된 것이다. 

 

지난 2020년 당시 스카이72의 연매출은 850억원에 달한다. 2002년부터 스카이72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재씨는 2018년부터 오앤에스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자본금 1억원에 설립하고, 290억원의 부채를 발행해 스카이72 지분(49.9%) 매입에 나섰다. 

 

이후 김씨는 이 지분을 또 다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로 하여금 1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56억원의 염가매수 차익이 실현됐다.

김씨가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씨가 2018년 1월 설립한 오앤에스글로벌의 공동주주인 더제이엔엘 컴퍼니는 외부에 간판이 없고 사무실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 사업장 확인이 어렵고, 57억원의 회사(감사보고서상 취득원가)를 1억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공사 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1692억원,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거둬들인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학용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되려 강화한 것은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 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횡포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스카이72의 의도적인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국세청, 감사원,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BOT 계약의 본질이 없어지고 무력화될 것이다”라며 “양 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 발생한 무단점유 임대료 1000억원부터 환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다”며 “무단 점유 및 부당이득 취득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