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가능

조정현 기자 / 2024-01-30 11:18:23
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방 설치 제한이 없어지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100% 주택 건립이 가능핟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기존 7개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된다. 이외 이르면 3월부터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3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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