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갑질’ 제소…‘엄중 처분’ 촉구

홍세기 기자 / 2024-01-05 11:31:1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휴마시스가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셀트리온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휴마시스, 셀트리온.

 

앞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휴마시스 측의 주장이다.


휴마시스 측은 “셀트리온이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사가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휴마시스는 또 셀트리온의 이행 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궁견 휴마시스 회장은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자 횡포로, 이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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