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승자는 한앤코

홍세기 기자 / 2024-01-04 10:54:2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사진=연합뉴스]


한앤코는 앞서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 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 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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