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악덕 업주 구속수사 등 단속 강화

강유식 기자 / 2024-04-22 11:21:18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원)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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