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본격 착수…미성년자에 판매 시 ‘사형’ 구형

조정현 기자 / 2023-11-22 16:21:07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마약류가 우리사회에 퍼지면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밀수조직과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만큼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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