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4월부터 도사견 등 ‘맹견사육’ 허가제 전환

조정현 기자 / 2024-02-05 16:19:37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심 속 맹견.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농식품부는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각 시·도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 역시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갖추고 각 시·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이동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을 위한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하반기께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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