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은 LS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국민연금 ‘거부’…‘기업가치 훼손’ 걸림돌

홍세기 기자 / 2024-03-27 16:05:00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이사 보수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하고 나서 LS그룹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제6차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LS 정기 주총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LS그룹의 지분 13.85%를 보유하고 있다.

 

 LS 용산타워.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앞서 3년 전에도 LS 정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이유로 구 회장 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재계에선 과거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구 회장을 비롯해 구자홍 전 LS MnM(구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LS그룹 오너 일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 49%를 보유한 LS글로벌(2005년 설립)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4년간 전선용 구리 거래 시 해당 기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25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다.

특히 총수 일가가 2011년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100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 LS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는 등 여러 이유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법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그대로라면 3년 후에도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도 LS 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한도 증액(150억→200억원) 정동민 사외이사 선임 2개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이사 한도 증액이 RSU 폐기에 따른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SU는 당장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 시점인 3년 뒤(2026년 4월)에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추후 보수총액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

현재 LS는 지난해 이사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에게 보수총액 128억400만원을 지급했다. 구자열 이사회 의장은 55억7900만원, 구자은 회장은 51억7900만원을 받았고, 전문경영인인 명노현 부회장은 18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CGCG는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고, 보수체계의 합리성 및 공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LS는 지난해 3월 RSU를 도입했다가 ‘편법 승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했다.

실제로 구 회장의 경우 지난해 보수 외에 RSU 2만7340주를 받았고, 이는 LS의 26일 종가 기준인 10만8500원을 환산했을 때 29억60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를 지난해 이사 보수총액인 128억원과 합산하면 기존 이사 보수한도인 1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한계를 넓혀 놓기 위한 것이지 증액한 한도만큼 지급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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