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자진 시정

윤대헌 기자 / 2024-02-08 12:35:17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bhc치킨.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의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해당 16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4억7000만원을 환급처리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의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달 31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조율하고, 상호 상생과 협력을 위해 이수동 교수(국민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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