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건설 ‘산안법 위반’ 혐의 공소 기각…모기업 합병 ‘꼼수?’

홍세기 기자 / 2024-03-27 13:37:46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건설이 모기업과의 합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처벌을 면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 A사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건설이 2022년 모기업인 한화에 흡수 합병 후 해산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처벌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이 판례는 현행법상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국회에서의 입법 보완이 없을 시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한화건설 사건 공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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