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유식 함량 ‘거짓 표시·판매’ 업체 검찰 송치

강유식 기자 / 2024-03-20 12:25:5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유식 함량 거짓 표시·판매 범죄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결과 A사는 지난 2021년 2월19일~2023년 8월30일 사이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대표인 B씨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가운데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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