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민원, 3년새 2만건…학생·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남발’

조정현 기자 / 2023-11-22 11:11:40
권익위,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방안 마련 요구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사들의 민원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민원인들은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냐”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이외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리를 받은 후에도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피해를 보거나, 취업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며 “아울러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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