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벤츠코리아 등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강유식 기자 / 2024-03-20 11:30:09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등이다.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6월 사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 과징금 3900만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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