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기동검표단 투입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박정수 기자 / 2024-04-08 18:47:5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SRT 열차. [사진=에스알]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에스알은 오는 15~30일 사이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1일 단속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알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건으로, 지난 2022년 12만9000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해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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