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장협박 피해자 ‘지급정지 해제’ 신속 처리

강유식 기자 / 2024-02-01 18:16:0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또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장협박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통장협박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외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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