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임직원, ‘대출 알선’ 등 의혹…검찰 압수수색

박정수 기자 / 2024-01-30 17:33:54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메리츠증권의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임원 박 모씨는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 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

 

박씨는 지난 2014~2015년 초 사이 휘하 직원 2명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들 직원들은 자신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박씨가 지난 2014년께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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