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식품 먹고 ‘설사·복통’…식약처, 해외직구 21개 제품 반입차단

박정수 기자 / 2024-02-01 17:21:0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체중감량이나 진통 효과 등을 표방한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1월8일 사이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100개 제품을 기획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돼 차단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피록시캄이 검출된 콜롬비아산 직구식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지만,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과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이 없고 다량 섭취 시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와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특히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와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 수면개선과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된 것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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