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 시 최대 5배까지 배상

강유식 기자 / 2024-02-01 18:06: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도입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상향됐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특허법 등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를 줄이고,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