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미심의 내용 광고 표기…식약처, 5일간 ‘영업정지’ 제재

홍세기 기자 / 2023-09-20 17:52:48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광동제약이 홍삼 음료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광고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명절 대목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0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광동제약.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발효홍삼골드’로, 광동제약이 다른 곳에 제조를 의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과 판매를 맡고 있다.

광동제약은 해당 제품 박스 포장단위 겉면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발효 후에 Rg3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담았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을 심의받지 않은 광고 내용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특히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와 ‘옥수수수염차’ 등을 포함해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이 기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1~25일로, 비타500 선물세트 등의 경우 추석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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