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7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강유식 기자 / 2024-03-12 17:14:29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87개 건설사를 선정했고, 점검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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