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허위 광고’ 의류건조기 2차 손배소도 또 일부 ‘패소’

홍세기 기자 / 2023-10-31 17:14:2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LG전자가 허위광고를 보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단독(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이모씨 등 소비자 79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판결했다. 

 

 LG전자.

 

또 원고 4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원고 27명의 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믿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는 LG전자의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 위반’ 취지의 손배소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동일한 취지로 324명이 참여한 1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193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수리를 권고했고, LG전자는 이를 수용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러나 무상수리를 넘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LG전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안을 거부해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문제의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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