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민사소송 소비자 지원…법원에 증거자료 송부

박정수 기자 / 2023-08-17 16:34:1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위가 이통3사의 ‘5G 부당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민사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에 의결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의 이같은 광고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이고,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통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담은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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