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홍세기 기자 / 2023-11-02 16:27:06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분되도록 새로운 번호판 도입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 예정인 연두색 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차량가액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다. 중고차인 경우 매입가를 기준이다. 하지만 법인차량은 신차 위주인 만큼 해당 사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에 취약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기존 운행차량에 소급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민간 법인소유, 리스, 1년 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경호, 보안 등의 사유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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