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거부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홍세기 기자 / 2024-02-23 16:51:4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희망퇴직 과정에서 특정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사실이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판매지회(아모레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은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원과 팀장들이 특정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 

이에 노조와 피해 직원 5명은 지난해 11월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같은 사실을 진정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경기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고,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관할 노동부에 보고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1일 피해 당사자들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고, 피해자 정씨는 가해자인 A 상무와 B 팀장에 의한 언어적 가해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각서작성 요구, 모욕적 발언·고성 등 폭언,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조롱하는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씨도 가해자인 C 팀장이 희망퇴직 기간에 자행했던 모욕, 무시, 고성 등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피해자 안씨는 가해자인 D 팀장이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면담 시 행한 모욕적 발언과 강압적 태도, 강요 발언 등과 지난해 8월9일~9월1일 사이 ‘1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

아모레유니온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구성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당사는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신고자에게 즉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경우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관리감독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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