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법률구조공단과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첫 사례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계약 피해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금감원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및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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