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장비 설치 임차료 아끼려 ‘담합’…공정위, 200억원 과징금 ‘철퇴’

강유식 기자 / 2024-01-25 16:50:1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장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아끼려고 담합한 이동통신 4개 사업자가 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 U+, KT, SKT, SK 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이동통신 4개사의 담합 행위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의 중계기 등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아파트·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고, 해당 임차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 3월께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공동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당시 본사와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과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특히 기존 통신설비 설치 장소 가운데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 시 이를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기존 임차 국소에 4G·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사전 합의해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6년3개월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인하됐다. 또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이동통사들의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다”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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