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에 이어 ‘불법 차명계좌’ 적발

홍세기 기자 / 2023-12-27 16:49:4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BNK경남은행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인해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BNK경남은행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4월~2020년 7월 사이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이를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다. 

 

또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고,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앞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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