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터널공사 강섬유 제조·판매사 ‘가격담합’ 적발

강유식 기자 / 2024-01-22 16:47:41
국제금속·금강스틸 등 4개사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5월 사이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4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강섬유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약 1년6개월간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지속 인상돼 지난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67% 정도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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