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차전지 영업비밀’ 누설 혐의 LG에너지솔루션 임원 구속기소

홍세기 기자 / 2023-08-16 17:06:0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 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검찰은 또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B사의 전 이사 C씨(34)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1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A씨가 2년간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을 통해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했고, 이를 통해 약 9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봤다. 

특히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하자 A씨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번처럼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탈취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B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